국세청은 올해 총 221만 가구에 1조7537억 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근로장려금 67만 원, 자녀장려금 40만 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118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단독 가구(79만 가구), 맞벌이 가구(24만 가구)가 뒤를 이었다. 홑벌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88만 원)보다 12만 원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900만∼1200만 원대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에는 근로소득자(63%)가 사업소득자(37%)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는 일용근로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연소득 1230만 원에 자녀 8명을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193만 원, 자녀장려금 400만 원 등 총 593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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