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부그룹 소속 계열사들 간에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퇴출위기에 처한 게열사 동부팜에게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팜한농은 과거 동부그룹의 농업사업부문 대표사였고, 2011년과 2012년 동화청과와 동부팜을 각각 인수했다.
문제는 동부팜의 매출이 동부그룹에 인수된 직후부터 크게 감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최대 거래업체인 한 유통업체와의 거래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자금난이 심화된 동부팜은 팜한농과 동화청과에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567억2000만원을 자금대여 및 회사채 인수 방식을 통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팜한농은 2012년 1월부터 5회에 걸쳐 별도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동부팜에게 77억원을 대여했는데, 금리는 5.43~5.66%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 22회에 걸쳐 동부팜이 발행한 310억2000만원 규모의 사모회사채를 5.07~5.76%의 저금리로 인수했다. 동화청과 역시 2012년 12월부터 12회에 걸쳐 신용만으로 동부팜에게 180억원을 5.5~6.9%의 저금리로 빌려줬다.
동부팜이 제공받은 금리는 정상금리(9.92~11.8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동부팜이 약 16억7000만원의 금리차액을 취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동부팜은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시장 퇴출을 면했다. 자금지원을 토대로 경영실적을 개선했고, 특히 대형마트 토마토·파프리카 공급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했다. 부당한 방법을 통해 공정 거래를 저해한 셈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팜한농과 동화청과, 동부팜에게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팜한농에 2억2500만원, 동화청과에 1억800만원, 동부팜에 1억6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부실 계열사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관련 시장에서의 퇴출을 저해한 행위”라며 “대기업 집단이 부실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룹을 동분 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팜과 동화청과, 팜한농은 현재 동부그룹 소속이 아니다. 팜한농은 LG화학에 매각됐고, 동부팜은 우일팜이, 동화청과는 서울랜드가 각각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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