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이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 절반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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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6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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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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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최근 집주인들의 ‘호가 담합’에 악용되면서 수도권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26일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를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대책이 발표된 직후 1주일(9월 14~20일) 사이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 1주일(9월 7~13일) 동안 들어온 신고 5418건에 비해 2401건(44.3%) 감소했다.

KISO는 앞서 8월 한 달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1824건으로, 2013년 집계시작 이후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낮은 가격에 나온 정상적인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한 것이 신고 급증의 주 원인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과 함께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9·13 대책에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아파트 소유자들이 호가 조작을 위해 가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허위신고를 통한 집값 끌어올리기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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