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포 전에도 워크아웃 접수… 5년 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0월 부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7일 03시 00분


다음 달 부실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3개월여 만에 부활한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은 법 시행 전이라도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촉법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부활할 예정이다. 기촉법은 2001년 일몰법으로 제정된 뒤 3차례 일몰 후 부활을 반복하다가 올해 7월 다시 일몰됐다.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시급한 기업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기촉법 공백 기간에 경영이 악화돼 간신히 버텨온 기업들이 신속하게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법원이 통합도산법에 따라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기업 회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는 기촉법을 통과시키면서 금융위에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등 종합적인 운영 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워크아웃#부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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