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월 정기국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 격돌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핵심 이슈인 데다 각 당의 정치철학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점인 만큼 여야가 한동안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순 의원입법으로 내놓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발표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고 3.2% 중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주택 전매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김 의원이 발의한다.
여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체 주택 보유자의 1.7%에 불과한 만큼 여론의 지지를 자신하고 있다. 김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석 민심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종부세 인상이 세금 폭탄이라는 야당 주장이 전혀 먹히고 있지 않았다. 야당도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 여당의 종부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보다는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과도한 층고 제한과 용적률 규제를 정상화해야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드러난 종부세를 특정 지역과 계층에 한정해 높이는 접근 방식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보유세를 일부 강화해야 한다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거래 부담을 함께 낮추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여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비판적이다. 채이배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을 규정한 종부세 개정안을 앞서 발의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거래세 인하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종부세 인상을 놓고 이처럼 여야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 기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여당 내에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정우 의원은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언급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여야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논란도 ‘10월 국회’의 변수로 꼽힌다. 여권은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평화 무드를 바탕으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당 입장에 막혀 1차 관문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비준동의에 부정적이던 바른미래당이 여론 흐름을 주시하며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련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한 환호를 보내는 게 사실이다. 비핵화 진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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