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파키스탄 국가식품안전연구부와 국내산 젖소 및 젖소 정액에 대한 수출 검역 협상을 끝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파키스탄에 젖소와 젖소 정액의 수입 품목 확대를 요청한 지 1년 2개월만의 일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파키스탄과 검역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올 3~4월 국내에서의 구제역 발생에도 파키스탄 측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3개월간 구제역 지역 비(非)발생 조건을 전격 받아들였다.
수출은 젖소의 경우 최근 3개월간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돼소 브루셀라병, 결핵, 요네병, 우폐역, 타일레리아 감염증, 외부 기생충의 질병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가능하다.
젖소 정액은 소 질병 비발생국이면서 질병검사 결과 ‘음성’이고 정액 채취 6개월 이전 및 채취 후 30일간 소브루셀라병, 우폐역, 구제역(백신접종), 결핵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오는 11월께 젖소 정액 3000마리 분(수출액 4000~5000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매년 5000~2만여 마리 분을 수출한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장재홍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이번 협상 결과는 국산 젖소의 유전적 우수성과 소 질병·방역의 철저한 관리를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젖소와 연계된 동물약품과 성(性)감별 키트 등 낙농기자재 수출에도 기폭제가 돼 국내 낙농업에 새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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