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인지 충분한 기회 있어…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정부 국가기관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전면 재점검”
기획재정부는 27일 ‘국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열람 의혹’과 관련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사건을 중대하게 보는 이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자료가 무단 열람 및 유출됐다는 점”이라며 “그렇게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 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심 의원은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 자료를,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에서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이 지난 10년 동안 14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해왔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며 “비정상적 접근방식을 최초 습득한 황모 비서관은 이 시스템을 6년 이상 계속 사용해온 사람으로서 사용 및 접근권한 등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한 비인가자료는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문제는 비정상적 접근방식의 습득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불법적 행위의 계획성 반복성 등”이라며 “이러한 사항들은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은 하겠다”며 “유출된 자료 뿐만 아니라 전 국가기관의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고 작은 문제점이라도 발견되면 감사원과 협의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재정정보시스템을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미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기재부의 감사가 착수됐고,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관계자에 대한 책임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심재철 의원실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사법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즉시 반환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OLAP은 2007년에 개통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하위 재정정보 분석시스템으로 예산에서 결산까지 다양한 재정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 요청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예산정책처, 의원실에서 ID를 부여하고 일부 기능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ID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일정기간(9월5일~12일) 190회에 걸쳐 48만건의 자료를 다운받았다. 유출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 대법원, 가습기살균제사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에 이른다.
기재부는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심 의원 측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해 공방이 거세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심 의원은 27일 오전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일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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