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中企에 최고 38% 판매수수료 ‘폭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8일 03시 00분


공정위, 작년 조사결과 발표
대기업엔 상대적으로 낮게 매겨
백화점은 대기업-中企 비슷했지만 해외보다 국내브랜드에 높게 부과
TV홈쇼핑 평균 31.7%로 최고

일부 TV홈쇼핑 회사가 중소기업에 40% 가까운 판매수수료율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어치의 제품을 팔았다면 40만 원 가까이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셈이다. 반면 대기업에는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매겼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외 브랜드에 비해 국내 브랜드에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유통업체들이 만만한 회사에 더 높은 수수료를 매긴 셈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 부과한 판매수수료율 현황을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에 가장 많은 수수료를 매긴 대형 유통업체는 롯데홈쇼핑으로 판매수수료율이 38.5%에 이르렀다. 이 같은 수수료율은 1년 전(35.1%)보다 3.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반면 대기업에는 29.4%의 판매수수료율을 매겨 큰 차이를 보였다.

7개 홈쇼핑업체 중 중소기업에 20%대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 업체는 홈앤쇼핑(29.6%)과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인 아임쇼핑(22.5%) 등 두 곳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판로 확보가 어려워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 더 많은 수수료를 매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백화점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판매수수료율로 계약했다. 하지만 해외 브랜드에는 낮은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하고 국내 브랜드에는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매겼다. 대표적으로 롯데백화점의 국내 브랜드 수수료율은 28.1%인 반면에 해외 브랜드 수수료율은 22.4%에 그쳤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외 브랜드가 입점한 5개 백화점 모두 해외 브랜드의 수수료율이 국내 브랜드보다 낮았다. 이는 유명 해외 브랜드는 백화점이 ‘유치 경쟁’에 나서야 할 정도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31.7%, 백화점 27.7%, 점포를 둔 대형마트가 21.9%였지만 온라인 대형마트(19.1%)와 온라인몰(13.6%)은 모두 20% 이하였다. 온라인 대형마트의 수수료율 현황은 이번에 처음 발표됐다. 납품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여주려는 의도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서만 실태를 조사하는 기존 조사에서 벗어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율 자료를 낮춰 제공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판매수수료율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대형 유통업체#중소기업#판매수수료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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