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11개社 무더기 상장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8일 03시 00분


넥스지 등 28일부터 정리매매
외부 회계감사 ‘적정’의견 못받은 탓… 투자자 “충분한 소명기회 줘야” 반발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코스닥 기업들의 무더기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상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거래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조건부 상장 폐지가 결정된 코스닥시장 12개 기업 중 11곳이 7거래일 동안의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 달 11일 상장 폐지된다. 대상 기업은 넥스지, C&S자산관리,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 파티게임즈 등 11곳이다.

이들 종목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7거래일 동안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12개 기업 중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엠벤처투자는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상장 폐지가 결정된 상장사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은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 앞에서 이날까지 이틀째 집회를 열고 상장 폐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1조2000억 원이며 관련 소액주주는 8만 명이 넘는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한 번 ‘의견 거절’을 한 회계법인이 재감사를 맡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부실 감사를 일삼는 회계법인이 재감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지난해보다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가 깐깐해져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이 늘어났을 뿐 상장 폐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개선 기간이 3주 더 늘었다. 해당 기업들에 해명 기간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거래소#코스닥 11개사#무더기 상장폐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