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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銀, 10월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추석연휴 직전 전산망장애 피해 보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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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03:00
2018년 9월 28일 03시 00분
입력
2018-09-28 03:00
2018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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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10월 한 달 동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추석 연휴 직전에 발생한 전산망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위한 보상 조치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비대면 채널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 고객이다.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송금 수수료, 법인 고객이 내는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다른 은행을 연결해주는 타행 공동망의 서버 과부하로 전산망 장애가 발생했다. 연휴를 앞두고 이용자가 몰린 데다 기업들의 급여 및 상여금 이체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전산망장애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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