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씨는 1억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했다. A씨는 2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3억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2. 두 자녀의 가장인 B씨는 수도권 소재 85㎡이하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하고 싶었으나 2억6000만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을 이용해 최대 2억4000만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부터 신혼부부·유(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고 28일 이후 자녀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80%,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했다.
그동안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는 1.0%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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