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공정위 법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조사재량도 줄이고자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당국의 분석역량을 높이고,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혁신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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