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9월 28일 18시 02분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체납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소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인 데 반해 5회 체납한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조치는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소비자를 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체납자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 문의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기존과 동일하다 여권용 사진 1매와 수수료 8500원을 준비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며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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