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소속 전문가들이 현재 자회사 소속인 고속철도(KTX) 객실 승무원을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코레일 노사가 객실 승무원 직접고용 여부를 이 전문가 조정안에 따르기로 합의한 만큼 자회사 소속 객실 승무원들이 코레일로 직접 고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코레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소속 전문가 3인은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 중인 ‘열차 내 고객서비스’ 업무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 제·개정을 통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전문가 조정 결정서’를 28일 코레일 노사에 전달했다. 이들은 ”객실 승무원 업무가 승객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노사 간 이견이 있지만 철도 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코레일이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은 553명이다. 다만 이들은 자회사에 위탁 중인 매표, 광역 역무, 콜센터 등의 업무는 승객의 생명 및 안전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레일 노사는 6월 27일 합의서를 통해 열차 승무, 역무, 입환(차량의 분리 결합), 콜센터 업무 등에 대한 직접고용 여부는 전문가 조정을 거쳐 제시된 조정안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객실 승무원 직접고용 관련)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안을 내기로 한 상태“라며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하고 원만하게 조정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조정안이 나오자 코레일 노사 간 분위기가 엇갈렸다. 한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이 나오자 ”사실상 승무원 직접 고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조정안이 나왔지만 정작 코레일 입장에서는 법률 개정 권한이 없다“며 직접고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승무원은 ”이미 국회에서도 꾸준히 논의된 만큼 코레일이 조금만 나선다면 법률 개정안 발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코레일 측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잠정적인 결정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노사 협의 과정에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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