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제한… 부부합산 6000만원→7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9일 03시 00분


청년 버팀목 대출도 한도 늘려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택구입 대출 조건이 완화됐다. 7월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소득 제한을 기존 부부 합산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고 대출 한도도 2억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집은 2억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1명 있으면 금리를 0.2%포인트, 2명 있으면 0.3%포인트, 3명 이상이면 0.5%포인트 깎아준다.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현재 수도권 1억7000만 원, 지방 1억3000만 원에서 각각 2억 원, 1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도 대출 한도 등이 늘었다. 기존에는 만 25세 미만 단독 가구주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에 한해 2000만 원(금리 연 2.3∼2.7%)까지 지원해 줬다. 이번 개정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60m² 이하 주택에 3500만 원(1.8∼2.7%)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신혼부부#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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