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이용과 레저보트 등 해양레저관광을 즐기는 이용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해양관광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객 ? 레저선박 및 조종면허 취득자 ? 수중레저활동 인구는 역대 급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해 1억 37만 9000명을 기록했으며, 스킨스쿠버 ? 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은 2015년 76만 명, 2016년 108만 명에서 2017년에는 115만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등산을 제치고 국민 레저스포츠 1위를 달성한 ‘낚시’의 경우, 현재 이용객만 700만 명에 달한다.
이처럼 국내 해양관광 수요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중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광산업 활용?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 관광분야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으로 최근 5년간 719지구에 총 4조 725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중 ‘해양분야’사업은 35개 지구, 642억원에 불과해 전체 관광기금의 1% 수준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관광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절실하다”며 “해양관광산업의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진흥을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는 국민의 관광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지원, 기본계획 법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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