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용화 레벨3 자율차…“보유자 보험으로 사고피해 구제”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일 15시 37분


보험硏 “과도기 고려해 현행 체계로 사고 처리해야”
“레벨4 이상은 별도로 새로운 법체계 틀 필요”

자율주행차 자료사진 © News1
자율주행차 자료사진 © News1
2020년 상용화 예정인 ‘레벨3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사고를 내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험연구원이 밝혔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속도, 위험상황 등을 스스로 인지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모델이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보험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의 특수성과 레벨3의 초기 과도기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배상책임법제와 자동차보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일제히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차인 현행 배상책임법제와 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수년간 공론화 끝에 단일 보험자 모델을 채택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험가입 자율차는 보험사가, 미가입차는 소유자가 사고 배상을 책임지고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물 책임을 진다.

독일은 자율주행차 보유자에게 무과실에 준하는 책임이 있고,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사고 배상 책임을 맡는다. 차 제작사는 제조물 책임이 있다. 일본도 유사하게 현행 법체계 하에서 보유자의 보험으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한다. 자율주행차시스템 하자 등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이런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주행차 사고와 일반차 사고를 구별해서 책임 주체나 피해구제 절차를 달리하면 가해차량이 자율주행차인지, 그 차가 자율주행모드에서 사고가 났는지를 피해자가 구별해서 각각 피해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는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레벨4와 레벨5 단계의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아예 운전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레벨3과는 별도로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배상책임과 자동차보험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험연구원은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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