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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거래세 폐지 수면 위로…“조세 형평성 어긋나”
뉴스1
업데이트
2018-10-02 18:32
2018년 10월 2일 18시 32분
입력
2018-10-02 18:30
2018년 10월 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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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서 “이중과세 논란도 지적”
3월 세율 인하안 발의…“주요국 거래세 폐지”
24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주식시세 그래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2018.7.24/뉴스1 © News1
번번이 무산됐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조형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와 “과세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거나 최종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1978년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수익 규모와 상관없이 매도대금의 0.3%를 매도자로부터 받다 보니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형태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자의 자본이득과 관계없이 거래금액에 일정 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징수해 조세 공정성의 가치를 찾기 어렵다”며 “거래세는 재산소득 과세의 목적이 있어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논란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증권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적 과세는 자본시장의 육성을 중장기적으로 막는다”며 “미국도 지난 1965년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며 폐지 법안이 마련됐다”고 조 교수의 지적에 동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법률안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거래세 도입 당시는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현 과세당국은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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