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 감사인의 선임기한이 단축되고 내부 감사기구의 역할이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기업·회계법인과 감독 당국의 업무 관행 및 조직문화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회계감독시스템의 선진화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최근 회계 재감사 결과 상장 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신규 상장이나 상장 폐지 시 외부감사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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