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대보증, 내년부터 폐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10월 4일 05시 45분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도 내년부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인과 개인사업자 신규 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대출도 내년부터 계약 변경이나 갱신 때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갑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대신 갚을 지인이나 가족 등 제3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2년 5월 은행권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2013년 7월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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