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캐피털사도 채용 필기시험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4일 03시 00분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회사도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쓴 사실이 확인된 합격자는 즉시 채용이 취소되며 예비 합격자에게 입사 기회가 돌아간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여신금융업 채용 모범규준은 앞서 6월 발표된 은행권 모범규준처럼 필기전형 도입, 채용 과정에 외부 인사 참여 또는 채용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개 카드사를 비롯해 총자산 5조 원 이상인 현대캐피탈, KB캐피탈, 하나캐피탈 등 8개 캐피털사는 모범 규준에 따라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자산 5조 원 미만인 회사는 선택 사항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 우리카드가 올해 채용 과정에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신한카드는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대기업집단 소속 카드사들은 그룹에서 진행하는 인·적성 검사로 대체한다.

서류심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본 응시자에게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계별로 일정 기간 예비 합격자를 운영하도록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채용#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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