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도 대출을 받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체가 신규 취급하는 대출 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을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대부업 대출 가운데 우선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다. 담보대출 가운데 법적으로 보증인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나누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의 연대보증도 대표이사, 최대 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1명만 설정하도록 했다.
기존 대출자들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액을 늘리는 등 계약을 갱신할 때 연대보증을 없앨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차례로 폐지해 왔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도록 유도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69곳의 연대보증 대출 규모는 11만9000건, 8313억 원에 이른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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