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미성년자에게 1만6162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이 기간 중 증여금액은 1조8379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3631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최근 3년 간 증여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15.6% 늘었다. 증여재산액은 같은 기간 5883억원에서 6849억원으로 16.4%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 금융자산이 66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5838억원), 유가증권(5218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만 0~6세인 미취학아동은 4202억원, 만 7~12세의 초등학생은 5629억원, 만 13~18세의 중·고등학생은 8548억원을 증여 받았다.
세부적으로 미취학아동의 증여재산액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늘어났다. 반면 중·고등학생의 증여는 305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했다.
특히 만 0~1세의 증여는 638건, 증여재산액은 총 690억원으로 건당 평균 1억8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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