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 조회시스템 마련
보험시장 새 강자 GA 통합 공시도…“안 지키면 제재”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등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보험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한 독립대리점(GA)의 정보를 통합 공시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과, GA 통합 공시 시스템을 만든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 설계사는 41만594명에 달한다.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 소속을 넘어선 지 오래다. 치열한 영업경쟁 속에서 불완전판매, 낮은 계약유지율 등이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한다는 게 당국의 목표다.
‘e-클린보험 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설계사의 기본 정보와 제재이력, 불완전판매율 등 정보를 조회한다. 설계사의 성명과 소속사 등 기본정보는 설계사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설계사 본인이 추가로 동의해야 조회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소비자가 설계사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하겠다고 요구하면, 설계사가 동의 버튼을 눌러주는 방식이다. 설계사의 전체 보험계약 건수 등 신뢰도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조회 항목에서 제외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전산보안 기준 등을 충족한 대형 GA(설계사 500인 이상)에게 모집경력 시스템 직접 접속을 허용한다. 소속 설계사의 영업 실적뿐 아니라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까지 확인·관리하라는 취지다. 설계사와 개인대리점에도 본인 조회를 허용해, 자신의 이력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설계사가 본인 정보를 조회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함께 만들기로 했다.
GA의 주요 경영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는 통합 공시 시스템도 만든다. 현재 법인 GA는 반기별로 경영실적 등을 보험협회를 통해 공시해야 하지만, 중소형 GA는 공시 이수율이 저조하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별도로 공시를 하다 보니 소비자가 GA 현황을 통합 조회하기가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중복으로 공시하는 항목을 1번만 공시하고, 소비자가 공시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형식을 개선한다. 경영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GA는 ‘공시 의무 미이행’으로 구분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57개인 대형 GA들의 신뢰성 지표는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형식을 바꾼다. 4000개가 넘는 중소형 GA는 회사 간 비교 공시가 어려워서 각사의 3년간 신뢰성 지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GA들이 공시 의무를 지키는지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3스트라이트 아웃’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중소형 GA(100인 이상)는 3차 위반 시 등록 취소를 검토하고, 소형 GA는 영세한 사업 규모를 고려해서 제재를 검토한다. 공시위반 GA에 대한 금전 제재는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 소비자와 설계사, 보험사와 GA 등 모든 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하고, 설계사 간 신뢰도 경쟁을 통해 모집 질서의 자율 정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규정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서 ‘e-클린보험 시스템’은 내년 7월부터, GA 통합 공시 시스템은 내년 9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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