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교육도 투기냐”…수도권1주택자 맹모들 ‘막막’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5일 07시 19분


수도권 규제지역 교육 목적 주택구입 추가 주담대 불허
“강남·목동·노원 등 학군 우수지역, 전셋값 자극 우려”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경기 고양시에 거주 중인 박모씨(42)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서울 목동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다. 1주택자인 박씨는 거주 중인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추가 대출을 받아 목동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9·13 대출 규제 강화로 박씨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다. 금융위원회가 교육 목적이라도 투기지역 내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거주 중인) 집을 팔고 갈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의 대출 규제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면서 자녀 교육을 이유로 서울로 이사를 계획 중인 수도권 1주택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9·13 대책 대출 규제 강화에서 자녀교육은 예외 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으나 금융위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시장의 궁금증이 컸던 자녀 교육 등 예외사항 내용을 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위는 자녀 교육을 위한 주택 구입 때에도 추가 주담대 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수도권 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구)가 수도권 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주택보유 인정 예외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며 수도권에서는 기존 과천, 성남 분당 등에 이어 광명시, 하남시가 추가로 지정됐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은 더 광범위하다. 서울은 물론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구리, 안양 동안,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이다. 사실상 수도권 주요지역 모두가 규제지역인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출 규제 강화의) 예외 사항을 최소화해 대출을 받아 투기하는 자금의 물꼬를 봉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1주택자는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자녀 교육을 위한 주택구매도 ‘투기’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었다.

일부는 대출하지 않고 집을 살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 꼴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광명 거주 중인 40대 신모씨는 “집을 살 방법도 팔 방법도 다 막아놓고 자녀 교육이나 근무지 이전 등 사유까지 (예외로) 적용하지 않으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서울 강남, 양천구 목동, 노원구 등 학군 우수 지역의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녀 교육을 위해 해당 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서 가려던 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전향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전세수요가 몰려 시장이 급등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목고 등을 축소하면서 기존 학군 우수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매매가 사실상 막혀) 전셋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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