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활보하는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 트레일러가 1만4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붐을 타고 최근 5년새 숫자가 4~5배 증가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 등록된 캠핑용 자동차는 2539대, 캠핑용 트레일러는 1만1143대에 이른다.
이는 2013년 캠핑용 자동차 657대, 캠핑용 트레일러 2205대에 비해 4~5배 증가한 수치다.
박 의원은 이들 캠핑용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와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차장 규격은 너비 2.5m 길이 5.1m인데 반해 승합차를 기반으로 하는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너비 2.2m, 길이는 무려 6.0m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상적 주차를 할 경우 좌우 문을 여닫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캠핑 트레일러의 경우, 전장이 8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차량의 등록할 때 별도의 차고지 증명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노상, 공원, 고수부지 등에 캠핑차량이 무단 주차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안전벨트는 운전석과 동승석에 걸쳐 2개가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쇼파, 침대 등이 설치된 뒷좌석 탑승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도 문제다.
박완수 의원은 “캠핑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4~5배 증가하는 동안 관련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자동차관리법의 정비를 통해 현실에 맞는 분류와 법 적용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반적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크기의 차량의 경우, 등록시 차고지증명을 의무화 하고, 정부 및 지자체도 각 거점별로 캠핑용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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