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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주택자 추첨제 당첨 사실상 불가…75% 무주택자 우선
뉴스1
업데이트
2018-10-11 11:03
2018년 10월 11일 11시 03분
입력
2018-10-11 11:01
2018년 10월 11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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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권 소유도 유주택자…집 있는 직계존속 가점서 제외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모습. © News1 자료사진
12월부터 1주택자의 새 아파트 추첨제 분양물량 당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권 등 소유자도 집을 가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동안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개정안으로 분양권과 입주권 등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국토부는 청약주택의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한다. 사실상 유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계약 취소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 밖에 앞으로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을 공급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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