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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입 돼지고기 국산 둔갑’ 원산지 위반 483곳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18-10-11 11:03
2018년 10월 11일 11시 03분
입력
2018-10-11 11:01
2018년 10월 11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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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육류 코너를살펴보고 있다. © News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만7044곳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83개 업소(거짓표시 292, 미표시 191)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당국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축산물이 225건(돼지고기 146, 쇠고기 64, 닭고기 15) 39.8%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배추김치 141건, 떡류 5건 순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2개 업소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업소 증감 추세를 보면 올해 위반 업소는 전년대비 11.7% 줄었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의무교육 등 처벌강화 효과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 것이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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