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은행연합회의 임직원 급여, 채용 모범기준 제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연합회는 해당 사항은 사원은행의 동의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 은행연합회의 임직원 급여와 채용절차 모범 규준 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은행연합회에 대해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은행연합회 직원들을 위한 기관인 것 같다”며 “은행연합회장의 연봉과 직원 평균연봉 등이 다른 협회보다 많고 여타 은행들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의 연봉은 7억3500만원으로 5대 금융협회장 중에서 가장 많았고, 직원 평균 연봉 역시 9100만원으로 18개 은행 평균(8400만원)이나 다른 금융 협회보다 많았다.
정 의원은 “회원사들은 허리띠를 졸라가며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가 사실상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을 기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금감원의 과도한 민간 경영개입을 지적하면서 “금감원이 채용모범기준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만드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했다.
하지만 은행연은 인건비를 포함한 은행연 예산을 회원사가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등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은행과 비교했을 때 급여가 높은 것은 은행의 경우, 신입사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은행연은 신입사원뿐 아니라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 경력자 숫자가 많아 전체 통계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은행연 예산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임직원의 보수 등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 모범규준 역시 19개 연합회 사원은행과 함께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 구성해 3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수렴,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등을 거쳤고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은행연 임직원 급여의 경우 향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연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후한 편인 것 같다”며 “사원은행보다 과도한지, 그 수준에 대해 금융위가 개입할 근거가 있는지 잘 보겠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