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하루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 도용에 따른 환불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지난 8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했다”며 “국민 의견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한 후 위원회에 올려서 올해 안에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자율 시행 사항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앞서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의 바람직한 시청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구성된 민간, 정부, 학계 합동 협의회인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14개 기관은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지난 3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무분별한 충전 및 선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결제 전에 진행자와 이용자에게 고지토록 했다. 아울러 한도를 초과해 유료후원 아이템의 충전이나 선물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료 후원 아이템이란 인터넷 개인방송 유로서비스 이용을 위한 금전적 대가 제공에 활용되는 인터넷상 결제 수단을 통칭한다. 예컨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TV의 ‘팝콘’, 카카오TV의 ‘쿠키’, 유튜브의 ‘슈퍼챗’ 등을 말한다.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 도용에 따른 환불 조치도 강화토록 했다.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유효후원아이템을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성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토록 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후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결제 동의사실 및 내역을 고지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결제를 취소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 및 선물과 관련해 이용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다만 이의신청은 법정대리인에게도 사실 및 조사,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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