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되 ICT 주력그룹은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담았다. 국회 정무위가 특례법을 통과시키면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수용한 부분이다.
ICT 주력그룹은 기업집단의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ICT 기업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출판, 방송, 공영우편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삼성, SK 등 비(非)ICT 기업은 은산분리 규제에 해당하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은 자산이 10조원을 넘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또 이미 자산 10조원을 넘은 KT도 케이뱅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대주주 결격 사유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했으며,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면서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 불가피한 경우나 휴대전화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