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업계 “소주 빼고 맥주에 종량세 적용해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1시 49분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 논란을 놓고 수제맥주업계가 24일 소주를 제외하고 맥주에 대해서만 당장 내년부터 종량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맥주산업은 2020년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종량세 전환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류에 종량세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종을 구분해 맥주에 한해 종량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수제맥주업계의 입장이다.

협회는 “맥주는 역차별적인 세금체계로 수입맥주보다 국산 맥주의 세금이 약 2배 많아 가격 경쟁력을 찾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인 상태”라며 “수입산이 없는 소주의 경우 맥주만큼 종가세로 인한 타격을 거의 입지 않는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한국 주세법의 토대가 된 일본은 이미 1989년에 종량세를 채택, 적극적인 주세법 개정으로 시장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본은 맥주와 기타주류의 세금 격차를 줄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췄다. 또 맥주와 일본주를 감세하고 와인과 발포주 등은 증세하는 방식으로 맥주의 주세가 높다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종량세로 바뀌면 생맥주 가격이 올라 서민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맥주시장에서 생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 9%다. 나머지 91%의 소비자가 즐기는 병맥주와 캔맥주는 종량세 전환시 최대 30%의 가격 하락이 가능하며 이는 편의점 수제맥주 500㎖ 캔 기준 1000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식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대비 원가율은 35%이며 종량세로 변경돼도 생맥주의 원가율은 27.5% 정도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타 메뉴 대비 (생맥주의)원가율은 여전히 낮아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변동이 없거나 있어도 변동 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청년 고용률 77.5%의 수제맥주업체들이 사라지면서 국산 맥주업계에서 올해만 5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내 맥주업계 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는 “종량세 전환을 통한 세금 인하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맥주 종량세 검토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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