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의심된 거래 257건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분양권을 최종적으로 구입한 이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처지’라면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은 최근 다산신도시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1년을 위반하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4번째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일괄 수사해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넘겼으며 검찰은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자 정부는 시행사에 ‘257건 분양권 모두 공급계약 취소’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분양권이 수차례 전매되면서 최종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모든 피해를 떠안을 판국이다.
이들은 “잘못은 편법 전매를 행사한 사람들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마지막에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졸지에 재산권을 박탈 당하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한 문성준 변호사는 24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계약 취소 방침을 통보 받은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20여명의 의뢰를 받고 계약 유지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이들 모두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줄 모르고 마지막에 분양권을 산 선의의 피해자”라며 “이들은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계약을 지키기 위한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목돈으로 장만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아 충격에 빠졌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람은 처벌해야 하지만 수차례 분양권 주인이 바뀌면서 그런 정황을 모르고 막판에 취득한 사람이 피해를 떠안게 둘 순 없다”고 말했다.
소송 원고 중에는 조만간 입주하는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무작위 입건, 기소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부정청약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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