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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휘발유 L당 123원-경유 87원 내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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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03:00
2018년 10월 25일 03시 00분
입력
2018-10-25 03:00
2018년 10월 25일 03시 00분
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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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인하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한 것은 영세 자영업자나 화물차 운전자,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 내수를 살리려는 취지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 4가지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1L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111원 낮아진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1L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낮아지고 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185원에서 157원으로 싸진다. 실제 기름값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이 30원가량 하락한다. 세수는 약 2조 원 줄어든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제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은 2008년 2월 1670.3원에서 같은 해 7월 1922.6원까지 치솟았다. 사람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수만 축냈다는 비판이 많았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8년 4∼6월 휘발유 소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 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유류세
#휘발유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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