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정보 유출’ 직원 檢수사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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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3명은 문책 조치… 정보누설 방지 의무 강화하기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혐의가 있는 직원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25일 해당 후보지 관련 정보는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해당 정보가 처음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8월 24일 관계기관 회의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회수하지 않은 회의 자료를 5일 뒤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회의 때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 자료를 신 의원에게 휴대전화로 보냈다. 이후 LH는 신 의원의 요청으로 관련 자료를 설명, 제출했고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보도자료 형식으로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LH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 조치했다. 과천시 공무원, 경기도시공사 직원 등은 경기도에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 의원과 김 시장은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사건 발생 초기 신 의원에게 자료를 유출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경기도 파견 국토부 서기관은 다른 혐의가 있을 수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는 관련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 대상을 기존 국토부 장관에서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후보지 유출 시 신분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도 만들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국토부 택지정보 유출#직원 검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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