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연봉2억 임원 추천에 ‘중기부 입김’ 의혹”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0시 29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 임원의 최종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중기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에 임원 추천 권한이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영홈쇼핑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을 아무런 규정이나 절차 없이 진행했다.

후보 추천과 관련한 규정이나 절차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영홈쇼핑 감사는 임기 3년의 상근직으로 기본 연봉 1억3600만원에 성과연봉은 최대 6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리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특히 감사로 최종 추천된 후보자 A씨는 여권 인사의 보좌관 출신으로 중기부의 입김도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대표와 임원이 참석한 내부 임원 회의를 통해 A씨를 후보자로 최종 선정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임원조차 A씨를 누가 추천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이 “A씨를 누가 어떻게 추천했는지 전혀 모른다. 중기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서 공영홈쇼핑에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후보자 추천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채 중기부가 후보자 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영홈쇼핑 정관 제29조 이사의 선임에 따르면 사외이사(중기부 소속 당연직)에 대해서만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을 뿐 감사 추천 건과 같은 사내이사 선정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규정이 없다.

이처럼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점 때문에 후보자 자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네 가지 직무수행요건 중 전문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아무런 절차나 규정 없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를 추천했다”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후보자 추천이 이뤄졌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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