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보금자리론은 연 3%대 초반(28일 기준)의 낮은 고정금리로 10∼3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대출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지급 대상을 심사할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은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소유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보금자리론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 대출자는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심사할 때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앞서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금지됐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때만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