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단 “풍문 유포과정 조사해 위법 드러나면 제재”
정부가 미국 정부의 국내 은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풍문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입장 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우리나라 은행에 경제적 제재를 추진하고 미국 재무부에서 지난 12일 해당 은행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이 있다”며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풍문은 최근 증권가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졌다. 금융위는 풍문이 유포된 진상을 파악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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