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탄 드론 시험비행 가능해진다…“연내 기준·절차 마련”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1시 02분


개발제한구역 장사시설 화초형 등으로 확대
공공목적 드론비행시 사전승인 생략

27일 오후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영암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국내 최초 유인드론(사람이 탑승한 드론) 시연회에서 드론이 이륙하고 있다. 2016.10.27/뉴스1 © News1
27일 오후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영암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국내 최초 유인드론(사람이 탑승한 드론) 시연회에서 드론이 이륙하고 있다. 2016.10.27/뉴스1 © News1
1인승 유인드론에 대한 시험비행이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 내 장사(葬事)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공공목적의 드론비행 시엔 사전승인절차가 생략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1인승 유인드론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선 플라잉 보드 등의 개발에 이어 개인비행체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국내는 행글라이더 등 8종 이외엔 시험비행 근거가 명확지 않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유인드론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도 내년까지 정비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비용이 약 12%까지 절감된다.

이어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어업 감독 및 연안관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긴급 드론비행이 필요한 경우 유선 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11월까지 도로포장 설계고시에 ‘기타 포장’항목을 추가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도로포장재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까지 수목장림형 외에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개념이 수목형·화초형·잔디형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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