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승 유인드론에 대한 시험비행이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 내 장사(葬事)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공공목적의 드론비행 시엔 사전승인절차가 생략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1인승 유인드론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선 플라잉 보드 등의 개발에 이어 개인비행체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국내는 행글라이더 등 8종 이외엔 시험비행 근거가 명확지 않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유인드론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도 내년까지 정비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비용이 약 12%까지 절감된다.
이어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어업 감독 및 연안관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긴급 드론비행이 필요한 경우 유선 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11월까지 도로포장 설계고시에 ‘기타 포장’항목을 추가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도로포장재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까지 수목장림형 외에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개념이 수목형·화초형·잔디형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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