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약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 투자자가 49인 이하이면 사모펀드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과제는 기업의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공모,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사모 등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사모의 경우 현재는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사모펀드가 아닌 공모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가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보고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SNS나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도 허용키로 했다.
소액공모의 경우 조달금액을 확대하고 단계적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자금조달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면제하는 등 간소한 절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달금액 규모에 따라 30억원 이하와 100억원 이하로 제도를 이원화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차등적용키로 했다.
3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소액공모 투자자 보호 장치에 소액공모서류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추가한다. 30억~1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0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에 더해 감독당국 신고의무 및 일반투자자별 투자한도를 적용하고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과된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연간 자금조달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이용가능 기업도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들도 비상장기업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자금모집)·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상장기업 투자시 겪는 장기간의 투자기간과 자금 회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청산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 등에 의한 투자 보다 자금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할 수 없는 일’만 나열)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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