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여신실행일 1개월을 전후해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된다. 그러나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공제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하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공동가입자가 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어느 한 쪽의 대출이력만 있어도 사실상 꺾기 규제로 가입이 불가능해 상품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꺾기로 간주토록 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이어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현행 규정상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정책성 상품에 대해서도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꺾기로 간주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개정안은 채무조정을 받은 가계가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경우 은행이 여신의 자산건전성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예컨대 채무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17일 시행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관련해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과 대면영업시 사전보고 절차도 규정했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해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