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대표가 2일 고(故) 구본무 회장의 지분 8.8%를 상속받으면서 LG그룹 단일 최대주주(15.0%)로 뛰어 올랐다. 지난 5월 선친 타계 이후 LG그룹 총수에 오른 데 이어 반년 만에 지배구조상 최대주주의 위치에서 그룹을 이끌게 된 셈이다. 구 대표 등 상속인은 9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계획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낸 상속세 중 역대 최대액이다.
장남인 구 대표가 상속받는 ㈜LG 주식은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11.3%(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다. 장녀 구연경씨는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는 0.5%(87만 2,000주)를 분할 상속한다.
구 대표는 선친이 타계하기 전 고 구본무 회장(11.3%)과 숙부인 구본준 부회장(7.7%)에 이어 LG그룹 지주회사인 ㈜LG 지분 6.2%를 보유한 3대 주주였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단일 주주로는 최대인 15.0%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고 구본무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만40세의 나이에 재계 4위 LG의 총수에 오른 데 이어 단일 최대주주에 오른 것이다. 구 대표 등 상속인 3남매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한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피상속인(고 구본무 회장) 사망일의 월말부터 6개월 이내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계획이다.
구 대표 등 3남매가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는 신고 후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를 통해 확정된다. 상속인은 상속 대상 주식 가격(고인 사망 전후 2개월씩, 4개월 평균 가격)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최대주주 지분은 여기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런 산식을 적용하면 구 대표 등이 납부하는 상속세는 9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구 대표는 7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역대 상속세를 납부한 대기업 총수 일가 중 사상 최대액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재벌가(家)는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일가였다. 신 회장 등 유족들은 2003년 고 신용호 전 회장 타계로 3000억원이 넘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을 상속받아 주식 물납(物納) 방식으로 184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냈다.
구 대표는 보유 현금과 ㈜LG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충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속 주식을 물납하는 방식도 거론됐으나, 상장사의 경우 주식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LG 주식을 처분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래에셋대우에 팔기로 한 판토스 보유 지분(7.5%) 매각 대금도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LG그룹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LG 주식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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