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도 실직-폐업시 대출상환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5일 03시 00분


11월부터 취약-연체차주 지원 확대… 원금 상환 최대 3년 미룰수 있어

단위 농·수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던 중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이달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은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 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는 식으로 상환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은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에게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안내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 담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의무적으로 대출자와 상담을 1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대출자들은 연체 후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의 종류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기존에는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대출자가 자유롭게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상호금융권#실직-폐업시 대출상환 유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