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고액 송금할 때 보이스피싱 ‘경고창’ 뜬다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5일 10시 40분


500만원 이상 고액 인출·송금, 사기예방 문진표 작성
금감원 “12월부터 시행…향후 모바일뱅킹에도 적용”


앞으로 500만원 이상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려면 ‘사기 예방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문진 제도를 시행한다는 감독행정 관련 공문을 금융회사들에 발송했다.

기존 보이스피싱 문진 제도는 500만원 이상 현금을 직접 찾을 때만 적용했다. 수표는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인출 금액이 고액이라도 문진을 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 현금에 수표를 섞어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범행이 많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표나 외화를 찾을 때도 문진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또 창구나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ATM)에서 고액을 송금할 때도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한다. 500만원 이상 돈을 뽑거나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반드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거치는 셈이다.

각 금융사는 오는 12월부터 바뀐 금융사기 문진 제도를 도입하고, 연말까지 추진 결과와 이행 계획 등을 금감원에 보고한다. 내년(2019년) 1분기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비대면 문진 결과 등 기록도 관리한다.

다만 모바일뱅킹은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 송금은 속도가 생명이라 업계 반발이 있었다”면서 “인터넷뱅킹에 먼저 적용하고, 효과가 나타나면 (업계와) 협의를 통해 모바일에도 점차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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