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前 배우자의 노령연금 나눠 받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6일 03시 00분


이혼뒤 분할신청 어떻게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1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황모 씨(63세)는 최근 개인 사업을 정리했다. 처분한 자산 등을 따져보니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던 중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할 때 금융재산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연금도 부부의 혼인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999년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분할연금은 옛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지급받는 것이다. 분할연금 신청자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령자는 2004년 342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7월엔 2만7509명이나 됐다.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3가지 자격이 필요하다. 첫째,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옛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령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셋째,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넘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다.

이 3가지 조건을 갖춘 다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조건이 완성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하지만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려면 이혼 후에도 시간이 한참 지나야 해 자칫 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옛 배우자가 이혼 후 국민연금을 탈퇴해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거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전에 사망할 수도 있다. 또 혼인 기간 5년을 넘겨야 하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는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이혼 즉시 노령연금을 나누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분할연금 수령액은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해 계산한다. 황 씨의 옛 배우자가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이었다고 가정하자. 150만 원 중 분할 대상은 납입 기간 30년 중 20년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다. 황 씨는 이 중 절반인 50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을 혼인 기간으로 계산하는 국민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20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으로 정한 기간, 실종 기간, 거주불명 등록 기간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노령연금#이혼#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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