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6일부터 시작됐다. 실제 연말정산 시점은 내년 1월 15일이지만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더 써야 절세에 유리한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 규모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수 있다.
미리보기 화면에는 각 공제항목들이 전년도 신고 금액으로 채워져 있다. 납세자가 이 공제 항목들을 올해 예상 사용액으로 수정하면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돼 나온다. 아울러 올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현황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별 납세자들에게 절세와 관련된 도움말과 지난 3년 동안의 세금 납부액 추이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받는다. 종전에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요건도 종전 15∼29세에서 15∼34세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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