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 달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서울페이) 시범서비스에 간편결제사업자 카카오페이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15만 결제가맹점과 2500만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검토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갖다 대면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계좌이체 방식의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서울시 등은 중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매출 8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8억 원 초과 사업자에게 0.3∼0.5%의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QR코드 표준화였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공용 QR코드 표준’을 확정했는데 자체 QR코드를 갖추고 가맹점을 확대해온 카카오페이와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는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알리페이와도 호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부의 제로페이 밀어붙이기에 은행권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결제사업자로부터 결제 요청이 들어오면 참여 은행은 자사 망을 통해 결제 승인을 해주는데 일부 사업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네트워크 비용 등 각종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66만 곳에서 제로페이를 모두 이용할 경우 은행이 포기해야 하는 연 수수료는 7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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