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자국 조선업 지원 WTO협정 위반” 주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국제규점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관련 지원과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등도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보내왔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문제 제기한 사항들이 통상법에 어긋나는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일본과의 양자협의 과정에서는 해당 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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