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에 허위광고까지’…온라인 의약품·화장품 57개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7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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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화학성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치약), ‘살균력 99.9%’(○○핸드워시). ‘성인아토피 90% 개선’(○○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거나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 또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5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과 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곳이다.

점검 결과 ▲동전파스 등 의약품 불법 유통 18개 제품 ▲치약 등 의약외품 불법 유통 9개 제품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개 제품 ▲로션 등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6개 제품 등 총 57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고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인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했다. 해당 제품들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의 경우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조판매업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조치를, 판매업체는 시정,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A사는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넣은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에 대해 ‘피부에 필요한 유효 성분들을 즉각 공급하는 생체 모방수가 함유돼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등 광고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할 때 운영자나 판매자 등에게 정품 여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의약품 민원창구(이지드럭)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의 업체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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