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서류정리 등 단순작업… 정부 통계엔 취업자로 잡혀
“고용 효과 없는 전시행정” 지적
대검찰청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은 요즘 한 달 동안만 일하는 ‘초단기’ 일용직 채용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의 홈페이지에는 ‘2018년도 단기 근로자 채용 공고’가 8일 공개됐다. 15일까지 33명의 ‘한 달 근로자’를 뽑기로 했다는 것이 이번 공고의 핵심 내용이다. 근무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딱 30일이다. 담당 업무는 청사 내 환경미화, 서류정리, 사무보조 등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170여만 원(4대 보험 포함)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앞서 대검은 7일 기록물 관리 근로자 21명의 채용 공고를 냈다. 근무기간은 서울중앙지검과 같이 한 달(11월 26일∼12월 25일)이고, 급여 또한 비슷하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근무기간 연장은 할 수 없고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제출 포함), 2차 면접까지 거친다. 다른 지검도 형사사건 기록관리와 열람등사 업무를 보조하는 단순 일용직을 10명씩 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국 18개 지검과 대검에서 총 214명의 ‘한 달 직원’을 뽑는 것이다.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산하 일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한 달만 일하는 직원을 채용한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번 채용을 놓고 실질적인 고용 효과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업률이 워낙 높다 보니 취업자 수만 일단 늘려놓고 보자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법무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단순 업무만 한 달 하다가 그만두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한 달만 일하더라도 현재 취업률을 산정하는 통계상으론 취업자로 잡힌다. 우리 정부의 취업률 기준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달 15일이 끼어 있는 주(週)에 1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취업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기간이 4주, 즉 한 달이 되면 다시 실업자에 산정된다. 한 달만 일하는 근로자라도 뽑기만 하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실업률 적극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기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연말에 기록 정리할 부분이 많은 이유 등으로 한 달 채용 공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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